AI 분석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실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이러한 느슨한 규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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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
• 내용: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
• 효과: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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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유한회사 설립 시 자본금 실질 납입 확인 강화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악용 가능성이 제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