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공정한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호텔이나 공항 같은 특수한 입점 시설에서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제외한다. 건물 안전이나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각 상황별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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