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액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으로 제한해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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