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1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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