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어업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해 불법 어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 질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자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어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불법 어업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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