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심사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 중심으로 버스·기차 등의 교통시설이 장애인 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왔으나,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심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담도록 한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맞추면서 실질적인 이동편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 내용: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교통행정기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대행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준적합성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련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