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주가 저점을 노려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수익을 독점하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 요건을 99% 이상으로 상향해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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