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에서 간단히 처리되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부족하고, 특히 자녀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허용될 경우 아동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내용] 가정폭력 행위자가 관련된 자녀 양육 및 감호 관련 사전처분 시, 기존 가정폭력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이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제62조의2)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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