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안 사고 '예방' 단계부터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후에만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어 기업이 내부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도 협력을 거부하고 증거를 파괴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개정안은 사고 우려 단계에서도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의무화해 기업의 자의적 대응을 막는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보안을 사전에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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