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이상고온,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 내용: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 관련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 재해대책
• 효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수립과 예방 체계 강화로 농어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기후영향평가 활용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농어업 재해 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중장기적 재해대책 수립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