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주요내용]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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