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된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분석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은 제외해 전체 기후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제도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에서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해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 내용: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 효과: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인지 결산제도 도입으로 정부 예산 집행의 기후영향 평가 범위를 확대하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예산 재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효과까지 포함한 평가로 인해 일부 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결산 정보 공개로 국민의 정부 기후정책 감시 기능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