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 마약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약물 예방교육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된 ADHD 치료제 처방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매년 마약류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가 아닌 전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3년마다 교육 효과를 평가해 교육 내용을 개선하도록 정한다. 이를 통해 현재 흡연, 음주 등과 함께 다루던 약물 교육을 마약 중독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
• 내용: 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을 위해 전문교육인력 확보,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 실시 등에 소요되는 교육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구성·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에 따른 행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3년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207.1% 증가한 상황에서 전문교육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생 마약 중독 문제 대응이 강화된다. 교육의 효과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 접근으로 예방교육의 질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4:56:46총 290명
237
찬성
82%
0
반대
0%
0
기권
0%
53
불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