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도 시설관리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열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철도 시설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예방조치는 명시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 운영사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극단적 날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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