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개사가 이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강제력이 약한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로 세입자들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