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 농가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축산자조금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축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 자조금으로 직접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년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고,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승인 기한도 명시해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축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과 성과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농산물 자조금 수준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 축산자조금으로 수급 불안정 시 축산물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닭고기를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 운영하며, 2년마다
• 효과: 축산자조금의 자율적 운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 보조금의 차등 지원 체계 도입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재정 배분이 가능해지며,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으로 거출률 향상에 따른 자조금 재원 확보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조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이 강화되며, 성과평가 기반의 효율적 자조금 운용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