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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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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