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31년 만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동물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시행, 맹견의 사육허가 철회 요건 강화, 보호시설 운영자 자격 제한 등이 추진되어 동물복지 보장을 한 단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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