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