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해자인 피의자 중심으로 진행돼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 피해자의 의견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
• 내용: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 효과: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므로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소년범죄 처리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기존의 가해자 중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