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형 공급을 허용하고 운영 기준을 법제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계층 분리 문제를 야기했고, 매입임대주택도 기획과 운영이 분리돼 공실 문제와 품질 민원이 잦았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과 커뮤니티 활동을 결합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정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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