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2025년 5월 26일로 종료되었으나, 2,000건 이상의 사건이 조사 중단되고 300건 이상이 심의를 받지 못하는 등 미해결 사건이 많아 조사 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 기록을 인수하도록 하며, 법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연장을 방지한다. [기대효과] 조사 기간 연장으로 미해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 출범으로 체계적인 사건 승계와 조사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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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