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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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 효과: 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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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신설과 거대재해 시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와 검증조사 실시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통한 보험료 수입 증가로 부분적 재정 상쇄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현재 52.1%의 농가 가입률과 42.1%의 경지면적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재해 피해 시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도입으로 기존 보장 사각지대의 농업인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