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공정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을 지정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비용항공사가 국내 업체에 정비를 맡길 경우 운항권 배정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 지출하는 정비비는 연 2조 원대에 달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돌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또한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지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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