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 관계사업자만을 규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 범위 확대가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계약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으로 넓히고,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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