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재직 중 1회만 휴직을 허용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휴직 사용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분할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자기개발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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