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족 내 위계와 의존관계로 인해 피해 신고가 수십 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법상 공소시효 완성으로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 내용: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
• 효과: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한 간접적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장기간의 은폐와 침묵으로 인한 피해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