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같은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해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면 반드시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 지정 시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대리인은 전담자를 두고 정부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