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대표할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급변하는 농산어촌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과 어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읍면지역의 기초회의소부터 광역·전국 단위 회의소까지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농업법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성과 청년 대의원 비율도 명시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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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
• 내용: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 효과: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는 공공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농림어업 정책 추진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통해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며, 여성 대의원 100분의 30, 청년 대의원 100분의 20 이상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가 설립되어 이해관계자의 정책 반영 기회가 제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