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친지, 이웃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누구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아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명확히 신고 의무자인지 불분명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친권자, 형제자매, 이웃사람 등을 신고 의무자로 명시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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