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나 친인척의 범죄를 면해주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친족, 공범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 제공과 사법부 판단 무력화를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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