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인세액공제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그 해의 종합소득세에서 50만원을 공제해주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결혼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번 연장으로 앞으로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추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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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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