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사업자의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표준계약서 제공 등도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보호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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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
• 내용: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특례ㆍ준용 규정
• 효과: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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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사람의 적정 보수 지급 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침 작성·보급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자의 출산전후휴가 90일 제공, 육아휴직 허용, 성희롱·괴롭힘 조치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밖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금지, 서면 계약 의무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 등의 보호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 개념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줄이는 기본법적 지위를 확립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