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전체 사업체의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 내용: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
• 효과: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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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세사업장(상시 4명 이하)의 근로기준법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과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현재 고용인을 둔 사업체의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최저기준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적용 조항으로 인해 실제 보호 수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