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점점 심해지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업과 어업 피해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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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 효과: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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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통계자료 수집·관리 및 피해신고 안내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로부터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로 피해 농가·어가의 지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