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과 양도 등은 상세히 정하면서도 매입소각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출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소각 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
• 내용: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기자본 규모 변동 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 체계의 적합성을 개선하는 기술적 개정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재무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 조합원과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