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환경농어업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용어가 제각각이고 신청 기한도 들쭉날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 처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해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친환경농어업 분야의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행정청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하여 친환경농어업 종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