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수십억 원대의 고문료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도 자격 부재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된 사건이 이 법안의 계기가 됐다. 공직 후보자의 윤리는 자격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공직자의 사각지대 없는 검증을 실현하려는 개정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 효과: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대상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인한 법률서비스 산업의 운영 방식 변화를 야기한다.
사회 영향: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에 대한 국회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고, 변호사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동등한 검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사검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