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스톡옵션 결정을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식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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