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단지 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 내용: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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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