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ㆍ중상해ㆍ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주요내용] 법의 제명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함 [기대효과] 나아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의 배제, 관계 회복ㆍ중재 강요 금지, 정당방위 판단의 특례 등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명시적인 보호ㆍ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ㆍ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초기 대응 및 임시조치 강화 신고 시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행위자 식별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통신ㆍ정보 접근 차단,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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