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팔아야 하는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경우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고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 양도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공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법적으로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개인들이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율(40% 이하)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 내용: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감면율을 최대 40%
• 효과: 토지 양도를 강제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정책 시행 시 더 나은 보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킴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 상향으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익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 양도 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 기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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