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 63만 필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토지들은 불법건축물과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법안은 먼저 원래 소유자에게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기회를 주고, 1년 안에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다. 국가 귀속 토지는 10년 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하거나 손실보상을 제공하며,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관계 부처에 무상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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