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미국의 2026년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종합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전국 현황조사, 어업인의 혼획 신고 의무화, 해양포유동물 식용 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해마다 1,000마리 이상 사망하는 국내 고래를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수산물 수출 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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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하여 매년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1,000여 마리가
• 내용: 이에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 효과: 이와 관련, 2017년 미국에서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혼획과 같이 해양포유동물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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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포유동물 혼획 감소 조치로 인해 2026년 1월부터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어업 활동 제약과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부과로 인한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또한 해양포유동물 식용 이용 금지로 관련 산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며, 국제적 보호 기준 충족으로 국가의 환경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어업인의 혼획 신고 의무화와 포획 제한으로 인한 규제 부담이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