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취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거래 급증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체 쇼핑몰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동일한 상품을 팔 때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 구도를 만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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