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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 [기대효과]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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