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 [기대효과]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