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석재채취업 등록 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의 까다로운 '인증제도'를 조건을 완화한 '선정제도'로 바꿔 중소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마련해 해당 업체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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