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 제도는 3천만원 이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상기후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소득이 급감하는 농림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조세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농림어촌 경제 악화를 방지하고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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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수협,
• 내용: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 효과: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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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를 증가시킨다. 이는 농림어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규모·고령화·영세농으로 특징지어지는 농림어업인을 경제적 약자로 보호하여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와 수입 농산품 증가로 악화된 농림어가의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