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를 구분하지 않고 5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34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을 지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보다 주택관리업자의 과태료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한 의무규정도 삭제해 명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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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