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주택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물 높이 제한과 녹지 기준을 완화받고 용적률까지 추가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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